아파트 단지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풍성하고.
언제 피나 하고 봤는데 오늘 퇴근하는길에 보니까 완전 만개했더라구요.
멀리는 못가고 집 앞에서 벚꽃놀이 해야겠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인 초여름! 저는 이때를 가장 좋아하는게 얇은 옷을 입은 다음에 위에 가디건이나 가벼운 남방 하나를 툭 걸쳐주면 되기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을 안빼도 살이 안보이기…때문이죠 ^^ 요즘같은 날씨 완전 좋아해요.
저녁 먹고 나서 좋아하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동네 공원 산책하는데 날씨도 좋고 왠지 감성적이 되고 아무튼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외에도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외에도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득에 대해서만 내는 줄 알았지만 양도세는 1세대가 여러 목적으로 조세 정책적으로 인해서 내지 않는 비과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내기 위해서 양도일이 있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에 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지켜서 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겨서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냈기 때문에 저는 가산세 등을 따로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체계를 알아보고 깔끔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양도세 비과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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