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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구놈이 이사를 했어요.
친구가 한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새집에 오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새출발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 같더군요.
저도 앞으로는 미니멀리즘으로 살아보려구요.
완전한 봄이 되었어요.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좋아요.
사람들 옷차림도 뭔가 산뜻해지고 밝은색이 되고 아 저도 옷 사야되는데 주말에 매번 일이 생겨서 아직 봄 옷 준비 못했어요.
최근에 이직한 친구가 연락오기로 좋은 회사에 자리가 생겼는데 혹시 이직할 생각 없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중인데 지금 시기에 잘 못 옮겼다가 저와 맞지 않는 곳일까봐 지금 며칠째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상속세 기준시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처럼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감면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니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고 이에 따라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여 공제하면 좋고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2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특히 상속세 기준시가 관련하여 번거롭더라도 어떤 항목을 취해서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가장 적은 쪽으로 선택하면 되고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기지 않게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자진으로 진행한다면 신소게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만
계약자나 수익자를 실제 보험금을 납부하는 상속인,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야 하고 계약자나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기준시가 관련 내용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달라져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의 전체 금액에서 공제를 계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면제한도는 2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이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알려드리자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고
배우자공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어느것에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 2억원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속세 기준시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2021.04.17 - [정보글]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똑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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