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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터 더워지는게 벌써 초여름 다가온거 같습니다! 
저는 이때를 가장 좋아하는게 얇은 옷을 입은 다음에 위에 가디건이나 가벼운 남방 하나를 툭 걸쳐주면 되기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을 안빼도 살이 안보이기…때문이죠 ^^ 

너도나도 꽃놀이가는데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꽃놀이도 못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고 꽃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서 여름올까봐 두려워요. 
저도 꽃놀이 가야하는데. 주말에 친구랑 부산 여행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도 새삼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다행히 날씨도 좋아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왔답니다. 
노는건 즐거워요.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 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우리나라의 지원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를 거의 이용합니다. 
"세금 납부를 못했다." 혹은 "안했다." 오신고를 했다면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더 알아보면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와 지방세란?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삘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여 법인이 납세를 하게끔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 년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이것이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제대로 알아본 다음, 내가 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021.04.19 - [정보글] - 상속세 기준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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