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지니 너도나도 꽃놀이가는데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꽃놀이도 못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고 꽃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서 여름이 올까봐 두려워요.
저도 다른 연인들 처럼 꽃놀이 가야하기도 하고 옷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대체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좋은 옷 한 벌 보다는 저렴한 옷 여러벌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월급날이 되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매달 다르게 받기 때문에 월급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번달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두근두근~
아, 그리고 이번엔 증권거래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 대상자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증권거래세 외에도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라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순수익이 생겼다고 해도
5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변함이 없고
최근 5년동안을 총 합산하여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년 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세금이 달라질 전망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달라질 것 같으니
주식을 하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3년부터 도입이 되고 바로 시작되는것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채권투자 등으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 파생상품은 양도소득
이렇게 과세 분류가 달랐는데 한가지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를 통한 손익을 통산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세금에서 새로 생긴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인데
기존에는 대주주들에게만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부과하였고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발생했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범위를 모든 주식투자자들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순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증권거래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나는 불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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