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도 곧 끝나가는데 부쩍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매주 주말 결혼식 가는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이제 저는 매 번 부케만 받는데 저도 빨리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씨에 나들이 떠나기 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평이나 춘천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름이 어서 되서 빠지에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초여름…? 여름이 금방오겠죠? 최근에 집에 화분을 하나 샀어요.
친구들이 너도나도 화분 하나씩 키우길래 저는 레몬나무를 하나 사왔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사랑과 관심을 듬뿍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근로를 하면서 자신이 번돈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나 월급에 대해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듯 근로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동성 있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달라지는 세법을 잘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각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정의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관련 내용으로
이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띄는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혹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속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에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표시하였었는데요.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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