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매일 저녁에에 퇴근길에 길냥이들이 보이면은 먹이를 주고 있어요.
밥 시간대를 잘 알고 있는지? 밥을 주기도 전에
길냥이들이 제가 오나 안오나 하고 기다리는거 보면 너무너무 예쁜 것 있죠.
이제 곧 공매도가 시작하는데 이번달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두근두근~
오늘 휴일이고 해서 친구랑 근처에 여행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도 새삼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다행히 날씨도 좋아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왔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주식투자 양도소득세?
현행 해외주식투자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했고
거래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이 전체적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밝혔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이란 기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져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묶은 것입니다.
개편되는 세금 내용에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덜하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원을 초과 그리고 3억원 이하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세금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보통 5억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5천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5억 미만 투자자들은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세금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세라고 불리는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대주주라고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붙는 세금인데
기존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0퍼센트의 세율, 양도차익 3억원이 초과될때는 25퍼센트, 대기업 주식 1년 미만 보유 매도시에는 30%양도세율이 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추가적으로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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