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여름하면 어떤 음식을 기대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냉면을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겨울에 먹는 맛과 여름에 먹는 맛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즐겨먹는 계절의 맛은 바로 여름이랍니다!
날이 너무 따뜻해져서 좋아요.
평소에 영양제를 잘 안챙겨먹는데 이제는 챙겨먹어야 할 나이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몇 개 주문을 했어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주문했는데 매일 먹어보려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취득세법 개정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개정안에는 어떤것들이 붙을까?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취득세법 개정안 추가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원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란?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히 취득세법 개정안 관련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무슨 뜻일까?
취득세라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란 주택,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취득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주택단지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로써 한번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물지분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법 개정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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