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에 화분을 하나 샀어요.
친구들이 너도나도 화분 하나씩 키우길래 저는 레몬나무를 하나 사왔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사랑과 관심을 듬뿍 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요즘에 이팝나무에 꽃이 펴서 그런지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어요.
꽃가루 때문에 차에 노란 가루가 얹혀져 있으니 다들 세차하기도 꺼려하시더라구요.
어짜피 세차하면은 또 꽃가루가 앉아 있으니...
여러분~ 이번엔 근로소득세 갑근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방법
일단,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은데,
암산이 아닌 계산기가 있어야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경우 매달 그 달의 급여를 공제한
세금으로 표를 만든 것이기에 실제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 입장에서 세금 조회를 한다면,
회사 담당 직원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참고하기에 편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신고는 매우 복잡하기에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갑근세 관련하여 2021년이 어느덧 반이 다되가면서
여러분들의 한해 소득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힘든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이 현재로써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직장의 일이 더욱 힘들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한해의 소득을 계산해보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마다 경제적인 생활 부분이나 각 정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을 항상 관심깊게 살펴봐야 해요.
세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미리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선 계산법을 설명하자면 올해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를 12를 곱해서 연간 총급여액을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부분이나 소득 차금 금액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을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매년 늘고 있다는 기사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시위를 하기도 하고 댓글이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불만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해요.
근로소득, 즉 일을 한 후 받는 시급, 월급, 일당 등의 급여에 측정되어지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 3명 중 1명이 내고 있다고 해요.
직장 근로소득세 갑근세
근로소득세 갑근세 관련 내용으로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 연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인정상여일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라면 그 법인의 잉여금처분일을 말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를 한 날에 속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한도가 50만원에서 74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자녀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액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근로소득세 갑근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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