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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더 그런가 더운 날씨가 되었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어야 하나? 하고 생각들 돌고,
사람들 옷차림도 뭔가 산뜻해지고 밝은색이 되고 
아 저도 옷 사야되는데 주말에 매번 일이 생겨서 아직 여름맞이 옷을 준비 못했어요.

다들 서큘레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집에서 선풍기를 쓰는데 에어컨을 트는 집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하는데 도대체 둘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거죠? 
이번엔 원천징수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발급

새로 발표된 부동산 3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에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원천징수발급 외에도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 후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양식의 인적사항, 기본사항을 채워주신 후 페이지 하단부의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시는 ‘-‘ 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달라진 신고방법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번거로운 납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천징수발급 더 알아보면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개인의 소득세도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해도 됩니다.
거기다 자동화기기로도 납부가 가능하죠.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하면 전자납부를 권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코로나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나 할까요.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8월 31일까지 위의 방안대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원천징수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021.04.21 - [정보글]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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