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감기를 걸리는 부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만해도 저는 코감기가 먼저 오는 편인데 동생은 감기에 걸리면 목부터 잠기고 목이 따끔거린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약한 부위는 아무래도 코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요즘 밤마다 동네 한바퀴 산책하는데 딱 요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1년 내내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말에 친구랑 부산 여행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도 새삼 좋은 곳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다행히 날씨도 좋아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왔답니다.
노는건 즐거워요.
오늘은 종부세 대상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대상 계산 방법
종부세 대상 관련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투기와 수요를 억제시키고 통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을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더해본 결과,
그 공시가격 더한 값이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해요.
종부세 대상 관련 내용으로 이번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구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 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종부세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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