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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동네에 새로생긴 치킨집에서 시켜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서비스로 치즈볼까지 줬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은 사랑입니다.

다들 서큘레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집에서 선풍기를 쓰는데 에어컨을 트는 집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하는데 도대체 둘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거죠? 

요즘같은 날씨 완전 좋아해요.

저녁 먹고 나서 좋아하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동네 공원 산책하는데 날씨도 좋고 왠지 감성적이 되고 아무튼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특례제한법 제58조

수해자들은 본 세금을 납부 및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속한 피해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등의 문제로 인해 재산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에서는 지방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더 알아보면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알아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가 지방세인데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위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어요.

말그대로 지방세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의 일부로써 교육이나 복지,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시군세는 보통세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이 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에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됩니디. 

시군세의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관련하여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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