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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영양제를 잘 안챙겨먹는데 이제는 챙겨먹어야 할 나이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몇 개 주문을 했어요.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주문했는데 매일 먹어보려구요.
아 드디어 꽃놀이 갈 수 있는 달이 왔어요. 
저는 뭔가 4월이 제일 좋아요. 원래 봄을 좋아하는데 3월은 봄이라고 하기에 춥고 5월은 뭔가 봄이 끝나가는 느낌이라 4월 제일 좋아해요. 
날이 살짝 따뜻해지고 있어서 여름 옷을 하나, 둘 꺼내입고 있는데 저의 최애 코디는 흰 티셔츠에 남방 하나를 걸쳐주는건데 
아직은 살짝 춥기 때문에 긴팔에 남방 코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 더 알아보면 다음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양도자산이라던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거래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흔히 업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일 경우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진행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원래는 부과되지 않았던 항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햇갈릴 정도라고 하는데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기능도 있고 안좋은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세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해당 권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 전부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분양권도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입주전에 되팔았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 관련하여 농지전경이나 수확물에 대한 사진을 찍어두게 되면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농지원부를 신청하게 되면 자경 또는 휴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밖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10%의 가산세가 붙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붙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당연히 안좋은 세금정책이지만
그만큼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이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서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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