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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무엇일까요?

국세청에 듣기로는 현금영수증을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상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현금으로 계산하는 일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해달라고 하는게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 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1.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거래 투명성이나 자영업자,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과 납세의식 등을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금액이 현금으로 5천원 이상이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카드,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하면 발급이 됩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쓰이며,

그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측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탈세를 막는 장치의 역할도 합니다.

2.현금영수증 하는이유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중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매해 연말정산시에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 20%를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주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도 지출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제출했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햇더라도

거래일 부터 3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맹정에서 이를 거절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거부금액 지급금액
5,000원 ~ 50,000원 이하 1만원
50,000원 ~ 2,500,000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0,000원 이상 50만원

신고하는 방법은 거래증명서 혹은 간이 영수증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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