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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운전을 하시고 계신다면

과속단속카메라는 하루에도 수십번은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광역시를 시범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올해에는 광역시 말고도

시,군 등 분명히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나쳐 왔는데 2km도 안가서 있을 정도로 많이 생긴거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지정된 지역에는 시속 30 ~ 50km/h 이내에 주행을 해야하고

그나마 자동차 전용 도로에 60~80km/h 이용할 수 있습니다.

1.과속단속카메라 종류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 카메라 등으로 있습니다.

1)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
아래에서 위로가기 직접 제작

신호등과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는 고정형 카메라는 총 2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센서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첫 센서는 카메라와 60~40mm의 차이에 위치하고 2번째는 카메라와 20~30mm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2개의 센서의 속도를 측정해서 평균치 값을 내려서 과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눈으로 봐도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찍힐 염려가 없어서

쌩 하고 달리는 차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사각지대 없이 전체 차선을 감시할 수 있어서

과속으로 딱지 안 떼이실려면 과속을 하시면 안됩니다.

2)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철로된 박스에 경찰등이 지붕에 얹어져 있는 다들 한번 쯤은 보셨을 이동식 카메라를 보셨을 겁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차선의 구분없이 전체 차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게이션의 안내나 경고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요즘에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박스가 많이 생겼지만

간혹 박스 안에는 카메라가 없을 때도 있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가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구간 과속단속카메라

구간 과속단속카메라는 일반도로에도 있지만 주로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간 단속은 정해진 구간 예를 들어 8,9km 까지 100km/h 이내의 속도로 달리셔야지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구간단속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과속하는 차량을 잡아낼까요?

내 차가 처음 구간단속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구간단속 카메라 종점 까지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속도를 계산하고, 만약 평균속도에서 과속이 나오게 되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단속에 들어가는 첫 시작부분 부터 끝나는 종점 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첫 지점과 끝 지점에서만 제한 속도를 지킨다고 단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제한 속도 +10km/h 이내는 단속에서 제외될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들어 제한속도가 100km/h 라면

110km/h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본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해보니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설명한 제한속도가 100km/h 인데 110km/h으로 

카메라를 통과하셨다면, 초과된 +10km/h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10km/h이내 이더라도 과속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도 들었는데, 

계기판 속도와 네비게이션 속도 중에서 어떤게 정확하냐고 물으니

네비게이션에서 측정되는 속도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3.일반도로 구간단속 지점에서 중간에 합류하면 단속에 포함될까?

일반 도로에서 구간단속 도로에서 중간에 합류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현재는 중간에 합류하는 차는 구간단속차량에 단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카메라가 보이는 지점부터 감속을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안전운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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