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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친구랑 같이 문경에 다녀왔는데요.

문경하면은 문경새재가 생각이 나죠?

문경새재 가는 길에 오미자 테마공원이랑 테마터널도 있고 약돌한우? 라는 표지판도 본거 같네요.

토요일 일요일 다 날씨는 더웠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산책도 하기 좋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조회하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주택 재산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여러 세금이 누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과세표준이 작은 것은 작은 세금, 큰 것은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로만 와서 납부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실생활에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외에도 토지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의 재산도 역시 같은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에 가액이 정해집니다.

실시간 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겨으로 정해진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값이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 전 나라에서 날라오는 세금용지를 받으셨겠죠? 

바로 재산세 용지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보유세을 내게 되는데요.

1/2씩 나눠 고지되니 총 합친 금액이 자신의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에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오른 세금에 조금 놀랐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같이 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금이 오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관련하여 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세금은 1년에 2번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부과하면 됩니다. 

이때 내야하는 비용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7월 한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 재산세 조회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21.06.04 - [정보글] - 토지 재산세율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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