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를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관련하여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인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관련하여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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