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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대해서 알아보기
치킨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동네에 새로생긴 치킨집에서 시켜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서비스로 치즈볼까지 줬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은 사랑입니다. 다들 서큘레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집에서 선풍기를 쓰는데 에어컨을 트는 집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보다 서큘레이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하는데 도대체 둘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거죠? 요즘같은 날씨 완전 좋아해요. 저녁 먹고 나서 좋아하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동네 공원 산책하는데 날씨도 좋고 왠지 감성적이 되고 아무튼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수해자들은 본 세금을 납부 및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21. 4.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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