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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기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누락되었던가 매출중복집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었거나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더 알아보면,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것이 있으면

최대 5년 이내에 국세청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대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해야 하고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맞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도 잘못 냈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외에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중

만 36세 이전의 분들이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을 모르고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을 인정공제 대상자에서 누락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빠뜨린 항목이 교육비이거나 의료비이거나 연말정산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항목을 꼼꼼하게 기입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얼마정도 환급받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고 

증빙서류 탭을 이용하면 양식이 있고 그것을 프린트하여 

작성한 다음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제출을 하고 

국세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환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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