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날씨가 천둥치고 비가 내렸지만
어제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요즘 밤마다 동네 한바퀴 산책하는데 딱 요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1년 내내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 관련 내용으로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 외에도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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