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적용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납부기간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나 가깝지만 먼 단어입니다.
특히, 항상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편하게 서류만 전달하다 개인사업을 낸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장님 혹은 사회초년생처럼 처음 겪게 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던 한 사람이였습니다.
각종 서식있는 서류들이나 숫자와는 너무 친하지 않았던 나머지,
무턱대고 어렵게만 생각해서 세무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 댈 생각도 못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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